f2 에서 신분 변경

질문자: johnlee83  |  등록일: 11.02.2012 14:58:23  |  조회수: 9347
저는 지금 CSU를 졸업하고 OPT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새로운 년도의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회사에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는 여기 학생비자 F-1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고자 한다면
제가 F-2신분으로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혹시 F-2 신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제가 취업비자(H1)를 신청(apply)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서 제가 전공한 학과와 그에 관련된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51:00  

    한국주재 미영사관에서 F-2 입국비자 발급받으시면 입국 가능합니다.  부인이 이곳에 F-1으로 계시니 이론적으로 당연히 동반 배우자로 F-2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발급여부는 물론 전적으로 담당 여사의 재량입니다.

    F-2로 입국하시던, 혹은 한국에 계속 계시던 H-1 추진은 별개로 중요 고려 부분은 H-1 으로서의 고용 제휴와 자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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