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결혼에대해 질문이 잇습니다.

질문자: biblechinese  |  등록일: 10.07.2012 10:03:34  |  조회수: 9723
학생비자로 잇는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햇을때 6개월정도후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임시영주권으로 해외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최대 몇일 정도로 가능한지...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잇는한 계속 관광 목적으로 왓다갓다 할수잇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3:00  

    예, 가능합니다.  “임시”라기보단 2년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입니다.  일반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며 단지 2년 유효 기간이 있다는것 뿐입니다.  해외 여행시 기한/횟수  제한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