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Skynet  |  등록일: 10.02.2012 10:22:39  |  조회수: 948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지금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영주권 스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위가 준학사여서 H1으로 신분변경시 학사에 해당되는 남은 2년을 일하는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OPT기간은 1년뿐인데 학사의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울땐 OPT를 연장해서 하는건가요?

(채워져야할 학사의 2년이라는 시간이 일하는것으로 채우는게 4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4년이라는 시간동안 OPT가 연장이 되는건가요?)

2. 학사의 4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진후에만 H1 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준학사로서 H1으로의 신분변경은 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0:00  

    “준학사”의 의미가 무엇 인지요?  2년제 AA 학위로  이해 하겠습니다.
     
    1.      그런 제도 없습니다.  1년이면 끝납니다.

    2.      그렇습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냐 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1년 기간을 같은분야  실무경험 3년과 동등하다는 이론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2년제 대학 나온분이 6년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학사학위 동등 자격을 받아 시도할수있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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