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grad RN 입니다.

질문자: kindheart  |  등록일: 09.27.2012 17:25:02  |  조회수: 9404
안녕하세요.
new grad RN 입니다. 현재 opt로 취직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나, nursing과는 다른 major입니다.

이제 졸업한 학생이라 물론 간호쪽으로 직장경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associate degree nursing school을 졸업후 RN 라이센스를 땃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 현재 상태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아니라면 취업비자에는 해당이 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USCIS 웹도 찾아보았지만, 제가 너무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4:00  

    H-1b 비자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에는 해당됩니다.
    문제는 3순위의 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5-6년인 부분입니다.  즉 OPT 기간후
    다시 별도로  신분 유지해야하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시기는 약 5년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