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거에 대해

질문자: jay  |  등록일: 11.15.2012 17:39:21  |  조회수: 11992
안녕하세요 먼저 유학생이며 F-1 비자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어느 일을 해볼려하는데 소셜넘버 또는 tax ID  있어야 할수 있는데

소셜넘버도 없고 아마 나중에 세금을 내게 할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만들어서 그 택스 ID 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어느정도 들며 유학생인 제가 가능한가요?  돈은 사업자 등록증 만든걸로

들어오게 할려하는데  아니면 소셜넘버 가진 사람이 한사람은 꼭 있어야하는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41:00  

    이민법상 유학생 소지자는  취업, 혹은 자영업이 허용 안됩니다.  즉, 그경우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체류  신분 위반한것으로 해석할것입니다.   

    그외 사업관련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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