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질문자: barnchic  |  등록일: 11.13.2012 13:23:26  |  조회수: 8938
이번에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알구 싶은것이 한국을 내년 초에 가려구하는데
2008년에 비즈니스가 너무 않조아서 카드 페이를 많이 못 했습니다.
혹시 이런 크레딧이나 택스 못 낸것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잘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38:00  

    형사건 이 아니면, 즉 일반 채무가 형사건으로 변형이 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출/입국시 제재 받는것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