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후 해외여행

질문자: kejh119  |  등록일: 11.07.2012 00:28:02  |  조회수: 12142
추방유예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갔다오고싶은데 가는한가요?

서류를 재출한후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수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추방유예기간 전에 no lawful status 있었으면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57:00  

    일단 여행허가서를 (advance parole visa, 소정 양식 I-131) 받으십시요. 소요기간이 약 3개월 입니다.  추방유예 승인받았다고 그것으로 여행할수있는것 아닙니다. 

    일년이상 불체 기록이 있는분들은 해외 출국후 10년 입국불가 조항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 승인자들이 여행허가서 받은후  해외 여행후 입국할수있도록 하는제도가 이번 6-15일에 발표후 8-15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상충 할때는 최근의 시행안이 유효하다 사료 됩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이민국이 만들었을리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민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 발표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상기와같이 충돌하지만 추방유예 승인자들의 여행허가서는 예외적용으로 10년 입국불가조항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발표입니다.  그 입장 표명이 확인될때까지는 해외 여행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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