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가능한지요

질문자: wellbe  |  등록일: 11.05.2012 01:58:04  |  조회수: 9522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 로 2005년 입국해서 2007년 E2 비자로 받았고
2009.2 만기인데
2008.12월 연장신청하다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54:00  

    취업이민을 시도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취업이민이 총 3단계인데 1, 2단계는 현재의 신분 무관하게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경력, 혹은 학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스폰서” 가 있다고 조건없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단계가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단계인데 현행법은 신분유지가 되어있는분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단계만 밟아놓으시고 3단계를 가시려면 문호 대기 기간으로 인해 어짜피 앞으로 4-5년을 기다리셔야 하니  그 기간사이 현행법이 완화되기를 기다리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의 입법을 기다리는것 입니다.  내용은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3 단계 (영주권 신청, 소정양식 I-485)  밟으시는것을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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