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프로그램으로 체류

질문자: startstar  |  등록일: 10.16.2012 18:45:50  |  조회수: 11181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변호사님

저는 2008년 미국입국을 위해 멕시코를 통한 미국국경으로

비자위조사기조직의  브로커가 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에 시도하다 체포되어

Jail에서 6개월간을 보내고

이민국의 요청으로

비자위조사기브로커가 체포되었을시

증인을 서겠다는 서명으로

미국에서 1년씩 갱신해야하는 1-94, 워킹퍼밋을 받으며

4년간 미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SSN는 2008년에 받았으며 카드갖고 있습니다.

매달 리포트하는 Pritrial officer말로

백그라운드 첵업시에도 깨끗하니까 어떤잡이든 Try할수있다고해서

텍사스에서 열심히 학교다니며(3년정도체류)

스시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세금보고는 쭉해왔습니다.

엘에이로는 작년에 이주했고 (엘에이에선 1년정도 살았죠)

6월에 1-94와 워킹퍼밋(6월2012-6월2013)을 또 갱신받았습니다.

이민국(ICE)오피서와 갱신하던때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는 리뉴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결혼할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영주권신청하라고 하더군요

내년에 리뉴가 되지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민국에 소환되어 추방이 되나요?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시민권자와의 결혼말고도 방법이 있다면 준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30대중반이라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거구요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9.2012 16:19:00  

    숙련직 취업이민이 가능하겠지만 문호 대기 기간이 5-6년됩니다.  대기기간동안의 체류신분이 확보되는것도 아닙니다.  갱신안되었을시의 “추방”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로서 법적으로는 추방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실제로 갱신거부와 동시에 추방재판소로 회부 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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