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L1 (or E1 or E2)

질문자: onclecho  |  등록일: 11.04.2012 05:53:11  |  조회수: 98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체류신분변경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직접 찾아뵙고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아는 지인과 영화 CG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가
미국진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는 애니메이션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고
지인은 계속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졸업하여 학위를 마치고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한국 모회사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없어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여력이 안되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모회사에 일년정도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충족이 안되었었구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E2 비자 쪽을 알아 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저 또한 E2 비자를 설립할 만한 자본금 마련이 부담 되어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4년 남짓 학생으로 신분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회사가 규모가 많이 커져서(2011년 기준, 자본금 10억, 매출 50억, 사원수 50명) 지사를 설립할 만한 정도가 되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지사 설립을 의논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학생신분을 오래 유지한 것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장기간 한국에 나갈수가 없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아니면, 한국을 자주 왕래 하더라도(무비자 입국이나,여행 혹은 사업비자), 최대한 미국에 오래 머물면서 비자를 준비할 수는 없는지요? E-1 비자의 경우도 L-1 비자와 같은 경우인지요?
E-1 employer (한국쪽 주체)비자 수속없이 E-1 employee(질문자)비자 수속만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 제가 궂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진행이 가능 한지요?

체류하면서 신분을 변경하려면 E2 본인 사업 비자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럴 경우에 제가 오랫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 하였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E2 reject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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