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metrics 를 하러갈때 T C (여행증명서)여권으로 가능 한지요.

질문자: tkang  |  등록일: 10.25.2012 16:06:15  |  조회수: 10505
Biometrics 를 하러갈때  T C (여행증명서)여권으로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경험자님 에 고견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림니다.

제 아내가 10여년을 불체로 살아오다  저와 결혼 하여 영주권 신청을하여다음달 초에Biometrics(지문등.)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아네가  2001년 한국 크게딧카드 연체로인해여권 발급이 안되어 2008년 모든체무를 변제하였으나 본인이 한국 검찰로 출두하여야 신원조회가 헤제된담니다.

영사관에서 할수있는건 귀국용 여권밖에는 만들 수 없어서 이것으로 할수있을까 걱정이고요,

여권기간이 짧아 인터뷰때에는 새로 T C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T C 여권을 인정해 주는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
저희같은 경험하신분이나 변호사님에 조언을 목메고 부탁드림니다.
부탁드림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드림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9.2012 17:00:00  

    Biometric할때 사진 부착된 id갖고가시면 됩니다.  지문/사진 찍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운전면허, 여권, 여행증명서, 혹은 그외의 id가 되겠습니다.
    인터뷰시는 구 여권의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권만을 지니고 인터뷰에 임했다 정 유효기간있는 여권제출 요구를 받으면  임시 여권(여행증명서) 으로 대치 하십시요.  인터뷰 담당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니 일관성있는 의견을 못드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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