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www  |  등록일: 10.20.2012 18:54:31  |  조회수: 10216
저는 지난학기에 F-1비자가 terminate되어 reinstatement수속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접수했던 서류가 현재 접수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은행에서는 접수비가 빠져나가지 않았고(뿐만 아니라, 수업료나 보험료조차
나가지 않았더군요.), 이에 대해 카운셀러에게 문의하니 일단 기달려 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처음 terminate되었던 때로부터도
5개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대로 기다리면서 학교에 다녀도 괜찮은 걸려나요?

그리고 만약 F-1신분 reinstatement에 실패해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
따로 통보가 오나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 다른 방도는 없는건가요?

P.S 1  : Reinstatement서류 제출할때 I-20서류가 다른 서류들 제출한 날짜보다
오래 되었는데 그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일단은 terminate되었던 뒤에
발급받았던 서류인데..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52:00  

    Reinstatement 승인 여부는 통지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외의 질문은 직접 제출한서류 검토 부재, 또한 왜 reinstatement신청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를 모르는바 더 이상의 의견 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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