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질문자: 지경  |  등록일: 10.20.2012 03:19:57  |  조회수: 11701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해주셔어 감사합니다.

지금서류는 접수되서 지문을 찍고 메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메일이 도착하면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며 인터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 인도적인 면과 취업관련면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가지 더 궁금사항은 모든 서류가 합격되면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국을 떠난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도적인 면에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취업관련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방문이 가능합니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52:00  

    추방유에 승인받았다고 해외 여행 할수있는것 아닙니다.  혹은 취업허가증 받았다고 해외 여행이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유예 승인후 별도의 “advance parole visa”  신청해 받으신후에야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단지 떠난지 7년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advance parole visa 발급한다고는 생각치 안습니다.

    취업허가증 신청 이유, 여행증명서 (advance parole visa)  신청 이유, 다 개 개 인의 상황, 사정에 따라 다를수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