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올렸을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나 간호전공이 아니고,
이곳서 졸업한 간호대학은 Associate Degree이며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없는 RN입니다.
현재 OPT이며 10 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답변때 취업비자 H1B는 불가하지만,
취업이민(green card from job)은
3순위 전문직 비숙련공?(skilled worker?)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병원을 찾았는데,
제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잘몰라 그러는데 취업이민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인가요? 이것이 나오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3순위 영주권 처리기간 6 여년 동안 스폰서를 위해 일해 줄수가 있나요?
H1b가 안되는 입장에서 스폰서 서준 병원에서 일은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할 수 있다면 영주권 처리기간 그 6년동안 일할수 있는건가요?
사람들 말로는 노동허가서를 연장해가면 일을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합법적인 건지도 모르겠고,
aa degree인, H1b가 안됀다는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OPT여도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영주권 신청하면 제 경우엔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취업비자는 안돼면서 취업이민은 가능한 경우
그 사이 일을 못하면 뭘로 먹고 살라는 건지
제가 너무 이해가 안가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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