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자: paul4938  |  등록일: 10.18.2012 10:46:26  |  조회수: 941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MBA를 졸업하였습니다.
한 일식당에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향후 비지니스 확대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현재, 이 업소는 한 장소에서 10년 정도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비지니스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순위 취업이민 스폰서도 서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 퓨전일식당의 성장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1. 이 업소가 2순위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면 합니다.
2. 이 업체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저와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순위 취업이민으로 approval이 날 수 있을까요?
3. 진행이 잘 된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워킹퍼밋이 나오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킹퍼밋이 나오기 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46:00  

    1. 식당에서 2순위로 할수있는 직종자체가 많지 안습니다.  즉, 식당 운영에서 최소한 석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할수있는 직종을 의미 합니다.  식당 운영규모가 광대해 훌타임으로 경리직이 아닌 회계사 (ACCOUNTANT), 혹은 구매인 (PURCHASING MANAGER) 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인 주장을 할수있는지가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2. 생각할수있는 직종은 GENERAL MANAGER, 혹은 OPERATION MANAGER인데 이 직종은 2순위 직종이 아닙니다.
    3. 약 1년내지 1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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