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혼인신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

질문자: 벨루가  |  등록일: 12.09.2012 16:04:08  |  조회수: 1092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졸업후 현재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 제 birth certificate이 필요한데, 그럼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따로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2:00  

    언급하신 한글본 서류, 그리고 영문 번역본 동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 공증을 준비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번역한분이 한글, 영문에 능통하며 최선을 다해 정확한 번역을 했다는 진술서가 첨부되면 됩니다.  때로는 번역하신분이 공증인 앞에서 본인의 진술서에 서명함으로 공증 받는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공증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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