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토끼짱  |  등록일: 12.07.2012 23:20:10  |  조회수: 8722
변호사님 커뮤니티들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영주권자인 엄마가 성년 미혼자녀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딸이 방문왔다가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오버 스테이가 될것같습니다
제가 내년(2013)에 시민권을  따면  그냥  여기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2:00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현재의 2순위-B에서 1순위로 상향조정되어 대기기간이  약 1년정도 단축될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 그외의 변동사항 없습니다. 현행법은 체류 신분을 어기면 1순위이던 2순위-B이던간에 문호가 풀렸을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없습니다.    결론은 일단 체류신분 끝나면 법이 바뀌지 안는한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허용 안됩니다.

     예외 적용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로 정식 입국 수속을 마친분들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