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사랑2  |  등록일: 12.03.2012 11:22:55  |  조회수: 9439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2년차입니다 내년에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님을 초청하고싶은데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불법으로 사신지 약 4년정도가 넘었습니다

한국을 나가실일이있어서 고민중이신데

제가 시민권을 딴후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사실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미국에서 계셨을 경우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간

혹 한국으로 나가실경우 영주권을 받고 다시들어오실수 있는지와 걸리는 기간 정도를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7:00  

    이곳에 계속 계시면서 자녀분이 시민권자가 되었을시 그간의 체류 신분  어긴 사실 무관 하게 약 6개월 정도이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신후 한국에서 수속하실경우 이곳에서의 일년 이상의  체류 신분 어긴사실로 인해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이 조항 적용 면제 신청 할수는 있겠지만 승인받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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