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거에 대해

질문자: jay  |  등록일: 11.15.2012 17:39:21  |  조회수: 11995
안녕하세요 먼저 유학생이며 F-1 비자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어느 일을 해볼려하는데 소셜넘버 또는 tax ID  있어야 할수 있는데

소셜넘버도 없고 아마 나중에 세금을 내게 할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만들어서 그 택스 ID 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어느정도 들며 유학생인 제가 가능한가요?  돈은 사업자 등록증 만든걸로

들어오게 할려하는데  아니면 소셜넘버 가진 사람이 한사람은 꼭 있어야하는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41:00  

    이민법상 유학생 소지자는  취업, 혹은 자영업이 허용 안됩니다.  즉, 그경우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체류  신분 위반한것으로 해석할것입니다.   

    그외 사업관련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