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rakorpark  |  등록일: 11.02.2012 13:16:25  |  조회수: 15007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신청중인데..

지문을 찍은 상태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 여행을 할일이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시민권이 나온상태에서 여권을 만드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시민 큰 딸이 18살이 내년이면 18살이 넘을것 같은데 그전에 시민권이 안나오면

지금 딸도 신청이 같이 들어 갈수 있는지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서 18살이 자나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꼬인 이유가 시민권이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큰딸은 내년이면 18살이 넘어서고


내년 여름 방학에는 한국 여권을 새로 갱신해서 가야할지 미국 여권을 만들어서

가야할지 머리가 좀 아픕니다,..ㅎㅎㅎ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49:00  

    가능합니다.  단 인터뷰때 여권 지참하시고 신청서류 접수후의 해외 여행기록을 신청서류에 update  목적 보고하셔야 합니다.

    속성 여권 신청은 온 라인상 여러가지 방법,  설명, 절차가 있으니 방문하십시요.  (www.travel.state.gov) 자녀분이 18세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자가되면 법의 효력에 의해 부모와 동시  자동 시민권자가 되지만 18세 이후인경우 자녀분이 독립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8세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 못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