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오버스테이

질문자: 치토슬  |  등록일: 12.21.2012 14:14:56  |  조회수: 11174
오버 스테이 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친한사람이 무비자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영주권 받을 기회가있다고
당장들어오라고 하는바람에 그때 이민 지식이 없던  저는 그말만 믿고 왓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그게 아니라는걸 안 후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고,
공부라도 맞치고 돌아가야 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마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21살인데, 제가 알기론 이민법이 바뀌어서 이제 체류기간을 넘기면,
아예 못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체류기간을 넘겼지만 한국에 갓다가 10년후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는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저같은 불체자의 경우도 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믿을만한 사람이여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들어온게 잘못이긴 하지만
계속 부딪히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하네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1.2012 16:01:00  

    이곳에서 일년, 혹은 그 이상 체류 신분 을 어긴후 귀국하면 최소한 10년후에나 비자발급 대상자로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10년후라고 영사가 무조건 비자 발급하는것은 아니고 10년의 절대 불가 조항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입국 허가에 의해 무비자로 정식 입국 수속을 마치신분이기에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을 하신다면 그동안의 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혹 내년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포괄 이민 구제안이 통과되어 구제의 대상이 되시는것에대해 희망을 갖어 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