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궁긍합니다  |  등록일: 12.17.2012 14:37:37  |  조회수: 9298
안녕하세요
제여자친구가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민권신청까지 3개월정도 소요된다는 말을들었고 선불로 천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월이 지났고 변호사는 연락조차 안되고있습니다.
불과 10일전까지만해도 저희측에서 재촉하는 연락을 취한적이있었는데 그때는 처리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는말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건 사기를 당했나 이런생각도 들고요, 가장중요한것은 만약 그변호사가 사기를 쳐서 제여자친구가 영주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영주권 연장,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0.2012 13:00:00  

    시민권 신청 접수 확인을 하시고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십시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십시요.  시민권 인터뷰시 혹 영주권 재발급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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