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졸업후 1년취업비자받고6월만료학생신분변경 내년 비자자6월 만료됩니다

질문자: Abigil  |  등록일: 12.11.2012 19:05:20  |  조회수: 101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셔서 궁금한것 문의 할수있어 정말 감사 합니다
 학교졸업후 1년취업 비자 받고6월만료
학생 신분변경 그런데
내년 비자 6월 만료됩니다
내년 비자  6월만료되면 학생신분으로 그대로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해야될것 같아서요


디자인 전공 인데 관계되는 공부 더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만료때문에 한국나갔다

미국 다시둘어오게되면  한국 머물러있다 둘어오는기간 얼마나 있다
다시 둘어올수 있는지?

비자만료후 그대로 학생신분 연장한 후 체류 할수 있는지?
체류하면  나중 한국나갔다
둘어올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5:00  

    즉 여권에 찍힌 입국비자가 내년 6월에 만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했습니다.  입국비자가 만료된다고 신분이 동시에 종료되는것 아닙니다.  계속 학교에 등록해 학생 신분 규정에 맞게 학점 이수를 한다면 입국비자와 무관하게 계속 학생신분 체류자 입니다.  마찬가지 이론으로 입국비자가 아직  몇년 유효하다고 학교 등록도 안하고 있는데 합법 학생 신분 체류자 로 인정 받는것  아닙니다. 

    입국 비자의 의미는 그 유효 기간내에 해외여행후 입국이 허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6월에 입국비자 만료후 해외 여행을 원하시면 재 입국 하시기전 해외 주재 미영사관에 가셔서 새로운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학생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재량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