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과 관련하여...

질문자: 둘째몬스터  |  등록일: 01.14.2013 11:12:12  |  조회수: 9151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1986년 미혼자녀인 아들을 초청하려 하는데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주권 청원을 하고 오랜기간이 걸리는것 같아 E-2 Visa 로 바꾸어 체류신분을 유지코져 합니다.
영주권 청원을 먼저하고 E-2 visa를 신청해도 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32:00  

    가능합니다.  영주권 청원은 부모가 하는것이고 E-2 체류 변동 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으로 구태어 순서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또한 청원서 제출을 구태어 자녀분한테 알릴일도 아닐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