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기 다시 문의 (#825)

질문자: immani  |  등록일: 12.28.2012 12:15:39  |  조회수: 9204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와는2012년 10월 25일로 이혼된 상태입니다.

즉,
2007년 2월 영구 영주권 발급 (결혼시기 이미 3년 이상 된 상태)
2012년 10월 25일 이혼판결

이럴 경우,시민권 신청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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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2007년 2월에 영주권 (영구)을 발급받고 미국 체류 없이
계속 re-entry permit 2번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체류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1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12/21/2012 03:58 pm

 

재입국허가서 발급받고 한번 출국하시면 일년이상 해외 체류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2년, 2년 총 4년)

그렇다면 3-21-2011 부터 3 년되었을시 가능합니다. 그 기간에서 3개월전부터 , 즉 2년 9개월 되었을때부터 미리 신청 허용 합니다.  물론 아직 계속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계신다는 추정하 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34:00  

    이혼하셨다니 지난번 의견에서 3년대신 재 입국후 5년 되시는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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