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신분 전환

질문자: flanklyn  |  등록일: 12.23.2012 01:51:45  |  조회수: 12537
사업주가 불체자 일 경우 합법적인 신분의 동업인을 고용주로 등록하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3:00  

    이미 신분이 끝난상태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경력/학력을 토대로 고용제휴를 통한 취업 이민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현행법하에서는 신분을 어긴경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두번에 걸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취업이민 전체 3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밟아놓으시는것이  미래를 준비하시는것이라 사료 됩니다.

     245(i) 조항은 가족 이민이던, 취업이민이던 기본적인 자격 내지 절차를 밟으셨으나 체류 신분을 어긴관계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인 I-485 접수를 못하시는분들의 경우 소정의 벌금을 내는 조건하에 I-485 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