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자: kevin123477  |  등록일: 12.11.2012 16:10:29  |  조회수: 10474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2008년도정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있음 나올까요? 그리고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4:00  

    2013년도 1월 이민 문호에 의하면 2005년 12-22 이전에 우선순위 날자 갖으신분들이 이민비자 발급대상에 해당 됩니다.  지난 1년을 보면 한달에 약 3주씩 진전이 있습니다.  “2008” 년 이라 하시니 아직 3년의 기간이 단축되어야 해당되니  어느 달에 접수되었는지 말씀 안하셨지만 대략 약 3년후에 해당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일 혼인이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3순위) 분류되어 같은 우선순위 날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경우  약 3년의 추가 대기 기간이 더해지지만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이  같이 올수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