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질문자: 홍이  |  등록일: 12.04.2012 06:46:05  |  조회수: 101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심끝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3개월 여행비자로 미국에 출국 후
후에 대학원 진학예정인데 1년정도라는 시간 전에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생활하려 합니다.

학원(랭귀지스쿨)이나 인턴쉽, 혹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공이 같지 않아도 그 안의 종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금 여행비자에서 미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물론 I-20받기 전에요. 그것은 입학허가서가 나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후자로 가게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면 지인분께 해가 가게되는지, 별다른 힘든 요구들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랭귀지 스쿨 혹은 인턴쉽의 경로를 통한다면 그 후에 입학허가증이 나와 학생비자로 바꾸었을 때에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9:00  

    사전 입국허가서에 의한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 연장도, 변경도 안됩니다.  90일간의 주어진 체류 기간을 어길시 2년 유효기간의 사전입국허가서는 무효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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