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F2 이혼

질문자: mdisinger  |  등록일: 11.19.2012 16:11:56  |  조회수: 10568
안녕하세요.

학생신분과 관광비자(현재 F2)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혼을 했을시 그날 이후 즉시 F2는 불체가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09:00  

    F-2신분은 전적으로 F-1 에 달려있습니다.  이혼 판결즉시 더이상 동반 배우자가 아님으로인해 F-2 신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기 위해  이혼 판결 받으시기전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변동을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분과 무관하게 두분 모두 이곳에(가주)  6개월이상 체류하셨으면  이곳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곳 법원을 통해 이혼수속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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