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영주권

질문자: paul  |  등록일: 09.19.2012 21:16:20  |  조회수: 10359
540번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큰딸(결혼)이 시민권자이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때 불법인 작은딸(15년8개월; 2003-2008/4 R2 종교비자 만기로 불법체류하고 있음)의
영주권 신청은 어떠한지요? (미국에서 신청할수있는지요)
혹 제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야 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요?
만약 영주권신청하러 한국이나 제삼국으로 출국하면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학교다녀야 하기에)
어린아이면 불법이라도 한국에 다녀올 수는 있는지요?(무비자로)
만약 한국이나 제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취득 기간은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4.2012 16:12:00  

    제 3국은 허용안되고 미 입국전의 거주국, 즉 한국에가 최종 인터뷰 해야
    합니다.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3년/10년 입국 불가 조항에는 해당안됩니다.
    문호가 해당되어 인터뷰 날자가 잡힐때까지  계속 18세 미만으로 체류했으면
    이민비자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18세가  다 되어가는데 계속  문호 대기
    기간이면 18세이전 미리 떠나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2순위

    A 인 경우 문호대기 기간이 약 2년6개월 정도입니다.

    미국내에서는 허용 안됩니다.  무비자 신청은 사실에 근거하면 사전입국허가
    안나올 것입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기족이민 2순위-A해당인인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도 허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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