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번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큰딸(결혼)이 시민권자이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때 불법인 작은딸(15년8개월; 2003-2008/4 R2 종교비자 만기로 불법체류하고 있음)의
영주권 신청은 어떠한지요? (미국에서 신청할수있는지요)
혹 제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야 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요?
만약 영주권신청하러 한국이나 제삼국으로 출국하면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학교다녀야 하기에)
어린아이면 불법이라도 한국에 다녀올 수는 있는지요?(무비자로)
만약 한국이나 제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취득 기간은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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