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제 남편이 멕시코에서 20년전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I -130 신청한후
10년 입국불가 조항적용에서 면제를 받고자 멕시코에 나가 I -601 을 하였으나
Denial Notice about I-601이 I-290B Appeal Filings Form과 안내문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10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어 아직 이민국에 Appeal Form을 보내지 않고 있던중에
" 3월 4일 부터 밀입국 불체자 재입국금지 신속면제"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재입국금지를 면제해줘 가족
이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구제해주는 방안을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1. 이 구제방안이 이미 I-601이 denied 된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나요?
2. 현재 멕시코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나요?
3. 만약 다시 밀입국하여 미국에 들어오면 다시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4. 이 구제방안이 확정적이라면 굳이 Appeal 을 할 필요가 있나요?
5. 제 남편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는 I-601를 신청하면 아무 문제없이 빠르면
1달 늦어도 3달안에 비자가 나온다고 말했을뿐
비자가 거부될가능성에 대해 남편이 떠나기전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제가 Denial Notice 를 가지고 상의하러 갔더니 3500불을 더 내던가
아니면 5000불을 내고 새로 I-601 케이스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이미거절됐는데 또다른)
물론 제가 다른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겨놓고
김영옥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정말 염치없긴 하지만
그 변호사는 히스패닉이라 스패니쉬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제가 100%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이해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3 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영옥 변호사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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