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건강하시구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아들이(84년생) 영주권신청당시
21세가 넘어서 i-130 만 신청하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항소법원판결이 우선일자를
부모가 받았던일자로 적용할수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어떤조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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