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garnet1488  |  등록일: 12.26.2012 22:15:59  |  조회수: 8784
안녕하세요 .. 아까 밑에 글 남긴 사람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또 글을 남기게 되네요

답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Grace period 가 졸업후 30일 있습니다.  또한 학교다닌 기간에 따라 최고 6개월간의 OPT 기간도 받을수 있습니다. OPT후 30일의 grace period 가 있으니 이 경우 7개월  추가체류가  가능합니다.  MAVNI “승인” 을 받으셨다니 그 기간이내 입영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것이 현재로서 취할수 있는방법이겠습니다.

제 질문은 .. 학교에 연락했더니 opt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거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변호사를 통하여서 3개월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opt에 대한정보가 학교에서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4.2013 15:47:00  

    다른학교 담당관의 도움을 청하시던가 아니면 그분야 변호사/전문인을 만나 의논하십시요. 소정양식 I-765 작성하시고 학교측의 추천및 I-20상 endorsement 를 받아  소정액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 취업허가 받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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