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 과 n-400의 차이

질문자: BYCBYC  |  등록일: 12.22.2012 17:06:44  |  조회수: 11449
16세 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n-600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태여난아이 입니다

n- 400로 서류 준비 하고 있는데요

틀린건가요?

뭘로 해야 되나요

급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0:00  

    N-600은 이미 법의 효력에 의해 시민권자로 되신분들이 시민권 증서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해도 아이가 18세 되기전  부, 모 중에 한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 아이는 “법의 효력”에의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N-600 양식을 쓰셔야 합니다.

    N-400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기위해 사용하는 양식 입니다.  이경우  최소한 신청자가 18세가  되어야 신청 자격있습니다.  부, 모, 모두 시민권자가 아니면 질문자의 아이가 최소한 18세가 되었을시 N-400 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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