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학생 신분 유지

질문자: kkl  |  등록일: 01.14.2013 20:19:41  |  조회수: 104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인과 결혼한 상태이며, 2013년 1월안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할때 I-130, I-485 같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F1비자 학생신분이며, 학생비자는 2015년 까지이고, 학교 I -20는 내년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 봄학기가 2월 16일에 시작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13년 봄학기를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학교에서는 제가 수강신청을 안하면 영사관인지 대사관인지에 I-20 만료 등을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I-20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제가 불법 체류 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영주권 받는데 불리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13:37:00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설혹 학교등록을 안해 서류 미비자가 된다해도,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간에, 입국시 정식 비자로 입국심사를 마쳤으면  영주권 신청시 그 자체가 문제 되지 안습니다.  혹 인터뷰때 물으면 개인 사정상 학업을 중단할수밖에 없었다 하면 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이 등록을 안하면 당연히 이민국에 통지하게끔 되어 있으니 그들의 의무를 행하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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