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golfever  |  등록일: 01.07.2013 07:28:13  |  조회수: 11249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없었지만 바보 같은 행동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음주 운전 또한 하고 있지 않지만....

와이프가 영주권 수속 들어 갈때 변호사님께서 배우자로 같이 신청을 하면

와이프도 나오기 힘들수 있으니 나중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때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자 하기에 지금 까지 기달리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시민권 획득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허나 항간에 말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음주운전 경력이 3번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4:00  

    보통 2번정도인경우 문제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번인 경우 습관성 음주운전자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면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거부될것이라는 장담또한 못합니다.  3번이지만 얼마만한 기간중 에 일어났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마지막 DUI 가 언제였는지 등등이 검토 대상 이겠습니다.

    일부 이민국, 미 영사관에서는 혹 이러한 음주기록이 “정신적”인 결함인가싶어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단 내지 의견서  받아올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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