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 곳이 없어 참 걱정했는데,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미국인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16일부터 유효하구요, 만기일은 2012년 6월 13일 입니다. 이민국에서 심사받을때 담당관님이 주신 'REMOVAL OF CONDITIONAL STATUS' letter를 보니까 2013년 3월 16일 부터 90일 내로 반드시 Form I-751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서류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저희가 직접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기 무척 창피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DUI를 두번 걸린적이 있습니다. 첫번째DUI는 Probation도 오래전에 다 풀렸는데, 두번째 DUI 의 Probation이 2014년에야 풀립니다.
다행히, 처음에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 이번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때DUI Probation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솔직히 겁이 많이 나네요.(물론, 그 이후로는 티켓한장도 뗀 적 없구요)
저의 경우에 I-751 신청을 전문기간의 도움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서류들 준비도 물론 문제 없습니다)
그럼 감사드리며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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