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자: kevin123477  |  등록일: 12.11.2012 16:10:29  |  조회수: 10369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2008년도정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있음 나올까요? 그리고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4:00  

    2013년도 1월 이민 문호에 의하면 2005년 12-22 이전에 우선순위 날자 갖으신분들이 이민비자 발급대상에 해당 됩니다.  지난 1년을 보면 한달에 약 3주씩 진전이 있습니다.  “2008” 년 이라 하시니 아직 3년의 기간이 단축되어야 해당되니  어느 달에 접수되었는지 말씀 안하셨지만 대략 약 3년후에 해당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일 혼인이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3순위) 분류되어 같은 우선순위 날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경우  약 3년의 추가 대기 기간이 더해지지만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이  같이 올수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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