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질문자: 꼬실레옹  |  등록일: 02.04.2013 13:12:12  |  조회수: 10553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4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는 현재 휴강중입니다

2010 년 12월 말에 제가 DUI 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DUI 에서 Wet Reckless Driver 로 내렸습니다

3년 동안 Probation 과 3개월 DUI Class 그리고 AA Meeting 을 하라고 order 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AA Meeting 은 끝낸 상태 인데, 제가 DUI Class 를 늦게 간것이 많아서 결국은 Kick out 되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다시 Extending 해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안된다고 해서 3 일 간 Jail Time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ail Time 을 하겠다고 하고 Booking 을 하는 동안 INS Hold 가 떴어요.

그래서 County Jail 에서 3일 하고 바로 Santa Ana Immigration Jail 에서 한달 정도 있다가 Bail 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Cancellation Removal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첫번재 hearing 을 갔습니다 다음 hearing 은 내년 1월 초인데요

현재 영주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TAX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TAX ID 가 있어서 그거로 INCOME TAX 는 보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재판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3:42:00  

    현재 담당 변호사가 질문자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 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신청으로 인해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요.  아니면 재판중에도 혹  이민 개혁안/구제안이 통과되어 질문자와 같이 기록이 있는분들도 구제 대상자로  포함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외 좀더 깊이있는 의논을 해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