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 절차에있는중 결혼

질문자: romaninan  |  등록일: 01.19.2013 05:09:50  |  조회수: 9509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요번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생비자를 가지고 와있는데요 비자가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I-20는 정식 허가되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신분자체는 아직 합법입니다.
결혼할 배우자는 영주권자인데 지금 현재 시민권 서류신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시민권 받기전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되면,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한후 배우자가 몇개월후에 시민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주권을 제가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6:00  

    결혼직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를 내고 기다리다가 시민권자가 된다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 문호의 제한을 받기때문에 결혼후 할수있는것은 이민 청원서 접수뿐이며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일체 없습니다. ( 청원서 접수일이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즉,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 하시다가 약 2년반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면 그제야 영주권 신청서류 (I-485) 를 접수하게 됩니다. 

    아니면  결혼후 일체 아무것도 안하시고 시민권자가 되신후 이민청원서 와 영주권 신청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문호의 제한을 안받기에 두가지서류의 동시 접수가 가능한것입니다.  이경우 혹 신분유지를 계속 못하셨다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법적인 하자로 영향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