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이전 영주권 취득후 18세 이후 영주권 재발급...

질문자: inca  |  등록일: 01.17.2013 18:43:02  |  조회수: 10117
아들이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지문을 찍지 않았고
현재 18세가 넘은 상태인데 아직 지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영주권 재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바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1.2013 16:47:00  

    영주권 재발급 신청후 시민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할일을 한다음  시민권 신청이 순서 입니다.  그리고 혹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을 하셨는지 확인하십시요.  영주권자로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병역징집 대상 등록 의무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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