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비자관련

질문자: callie  |  등록일: 01.10.2013 13:42:28  |  조회수: 9443
안녕하세요. 작년6월 석사졸업하고 지금 opt중인데 비자만료가 7월15일입니다.  근무하는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종료가 8월말일까지 입니다. 1. 합법적으로  근무할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지금 H1스폰서를 찾고있는중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스폰받는다면 8월말까지 근무하고 h1신분으로 연장해서 근무가는한지요?2. h1 비자접수가 4월1일시작이고 10월1일부터 근무시작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석사졸업인 경우도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opt에서 h1으로 전환시 공백기간 근무할수 있는 합법적 방법ㅇ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5:00  

    현 근무지에서 고용제휴 받으시고 OPT 끝나기전 H-1b 로 체류 신분변경 신청서류 접수하시면 소위 말하는 “cap gap” 에 의해 9월말까지 계속 일하실수 있습니다.  H 가 승인된다면 10-1 부터는 그 신분으로 계속 일하시게 됩니다.

    석사학위 소유자도 기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석사학위 취득자는 년간 주어지는 65,000 의 문호 배당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20,000 의 추가 문호를 사용할수 있는바 문호 소진상태가 다른분들보다 조금 여유 있는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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