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시험

질문자: Irene K  |  등록일: 01.09.2013 07:23:32  |  조회수: 1737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를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로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상태구요
이번 오는 5월에 졸업합니다.
그전에 확인하고싶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미국 공무원시험 (Clerical exam)을 유학생도 볼 수가있나요?
유학생이 미국 공무원 시험을봐서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무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58:00  

    공무원은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  부서, 직책에따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일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학위 취득후 전공과목을 필요로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용제휴 받아 2순위 취업이민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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