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자: 조이  |  등록일: 01.07.2013 23:25:12  |  조회수: 945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온지는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랑 살고 있는데
두분은 영주권이 있으시고 시민권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나 누나가 시민권을 따서 3월4일에 실행하는
시민권 직계 불체자 구제에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헌데 구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야하나요??
만약에 한국을 가면 군대 문제도있지 안나요??
전 미국 비자를 받고 불체로 지내고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47:00  

    “구제” 는 아닙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구제”라 잘못알고 계신  내용은 다른분들 질문 867, 870 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되시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6.2013 18:20:00  

    질문 866, 869 입니다.  번호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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