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부터 밀입국 불체자 재입국금지 신속면제에 대해서...

질문자: cnblue  |  등록일: 01.07.2013 00:32:13  |  조회수: 14302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 남편이 멕시코에서 20년전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I -130 신청한후

10년 입국불가 조항적용에서 면제를 받고자 멕시코에 나가 I -601 을 하였으나

Denial Notice about  I-601이 I-290B Appeal Filings Form과 안내문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10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어 아직 이민국에 Appeal Form을 보내지 않고 있던중에


" 3월 4일 부터 밀입국 불체자 재입국금지 신속면제"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재입국금지를 면제해줘 가족
 
이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구제해주는 방안을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1. 이 구제방안이 이미 I-601이 denied 된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나요?

2. 현재 멕시코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나요?

3. 만약 다시 밀입국하여 미국에 들어오면 다시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4. 이 구제방안이 확정적이라면 굳이 Appeal 을 할 필요가 있나요?

5.  제 남편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는 I-601를 신청하면 아무 문제없이 빠르면
    1달 늦어도 3달안에 비자가 나온다고 말했을뿐
    비자가 거부될가능성에 대해 남편이 떠나기전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제가  Denial Notice 를 가지고 상의하러 갔더니 3500불을 더 내던가
    아니면 5000불을 내고 새로 I-601 케이스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이미거절됐는데 또다른)

    물론 제가 다른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겨놓고 
    김영옥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정말 염치없긴 하지만
    그 변호사는 히스패닉이라 스패니쉬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제가 100%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이해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3 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영옥 변호사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4:00  

    1. 아닙니다.
    2. 해당 안됩니다.
    3.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4. 별개의 문제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거부 되었기에 이곳에서 면제 신청을 하셨던 해외에서 하셨던 거부시 신청인이 원하면 할수있는 주어진 절차입니다.
    5. 바로 이런 질문자와 같은 경우 이산가족 되는것을 막기위해 현지에서 면제 신청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든것 입니다.  현지에서는 가족 합류가 된 상태에서 신청할수있고 또한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해외 인터뷰에 안가면 최소한 이산가족 방지는 되는 차원에서 그나마 배려가있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면제 신청의 심사기준이 완화되었다던지, 쉽게 승인해준다는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질문자와같이 거부되리라는  별 생각없이 해외 인터뷰에 임했다가  영주권 못받는것은 고사하고 이산가족이 되어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는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appeal을 하시던 새로운 I-601 을 신청하시던 그길밖에 없습니다.  승인을 못받을경우 출국한지  10년후에나 영주권 받고 입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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