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포괄적인 이민개혁안

질문자: 비밀  |  등록일: 01.29.2013 15:26:59  |  조회수: 9769
이번 3월 4일부터시민권자 직계가족 웨이버를 미국네에서 할수 있다고 하기에 준비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심도있게 논의대고 있기에 질문좀 드립니다

601a 가 시민권자의 하드쉽을 증명하는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기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사면안 처럼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성사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들은 601를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사면안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아직 법안 전이라 속단 하시기엔 이르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혼란이 좀 와서 여쭈어 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6:00  

    맞습니다.  면제보다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만 복원이 되어도 면제 신청없이 현지에서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영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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