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영주권

질문자: mikedavis  |  등록일: 01.29.2013 11:51:20  |  조회수: 8849
10년전 시민권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할때 아이가 15살이였고 제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저의 문호가 열릴때:
1. 아이도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어느 곳에서?어떤수속이 더 필요한지요?
2.같이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수속을 해야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5:00  

    문호가 풀렸을시 21세 미만이면 같이 받습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실제 나이는 21세를 넘겼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하에서의 나이 계산으로 21세 미만이면 역시 같이 받게 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하의 나이계산은 이민 청원서 접수일부터 청원서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문호플렸을시 그때 당시의 나이에서 뺏을경우를 의미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21세가 넘었을경우는 일단 부모가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가족이민 2순위-B)  이민 청원서 제출하시고 다시 문호 대기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 조정이 (가족이민 1순위) 되며 영주권자로 청원서 접수했던날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만일  부모가 (초청자) 시민권자 되기전 결혼하면 모든것이 소멸 됩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시민권자 된후에 혼인신고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3순위) 순위 변동이 되며 최초의  청원서 접수날자를 계속 물려받게 됩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배우자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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