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greentea76  |  등록일: 01.28.2013 21:24:25  |  조회수: 11228
기억못하시겠지만 3년전쯤 찾아뵈서 상담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포괄이민 계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네요.

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3년 말에 미국에 정식으로 college 유학와서 Community College 3년정도 다니다 도중에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와이프(F-2)도 온상태이고 결국 학교 다니다가 학비부족에 결국 어학원 신청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F-1에서 E-2 비자로 변경하려다 이민변호사 사기로인해 학생비자마저 없어졌고 2009년 10월말경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신분이 이렇게 되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03년말에서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범죄기록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그제 어떻게든 비자를 살리고 싶은 생각에 포괄이민법 성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구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만이 구제대상이되는지 아니면 여지껏 세금보고를 안해서 이미 늦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미국온지 9년정도 되어가고 있고 와이프는 F-2비자받고 2005년에 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4:00  

    이번에는 밀린세금 보고, 또한 벌금을 내야하는 조건이 있을것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밀린것은 나중에 하더래도 현재에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곳에 체류하고 계시다는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십시요.  언제 입국했느냐는 증빙서류로 설혹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여권이라 하더래도 잘 보관하십시요.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자료를 예를들면: 거주지 임대 계약서, 전기료, 개스비, 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TV 시청료, 등등의 요금 청구서, 차량등록, 건강 보험, 차보험, 병원/치과 가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은행 월 보고서, 등등, 이곳에서의 꾸준한, 계속된 거주 증명을 할수있는 서류들이 겠습니다.

    또한 각 신청인들의 출생 증명을 요구할것입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각자 의 입장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혹 해당 되신다면 이혼관계 증명서 가 있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한국에 호적 초본, 혹은 등본대신 상기한 서류들로 변동된점 유의 하십시요.  혹은 과거에 발급받은 상기한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있는 호적등본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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