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여자가 미국에 있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데
남자에게 미국내에 있는 16세 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012년 9월말 이민국에 접수하고
2012년 10월말 남편만 지문찍고 아들은 지문도 안찍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 I-130, I-485 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아빠 신청서류 I-485, I-130 에 Dependant (2nd Beneficiary)로 신청했는데.
미성자녀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I-130, I-485 을 따로 접수비를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16세 아들도 G-325 를 제출하고
FEE도 내고 지문을 찍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첨부 서류도 아빠 신청서류와 함께 냈는데
가족증명, 기본 증명, 재정보증, G-325A 등 따로 또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따로 했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이민국에 문의하니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군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보낼때 아빠 신청서류와 관련이 있으니
아빠 RECEIPT # 로 보충서류라고 보내면 되나요?
그런데 왜 이민국에서는
9/27 접수하고
10/24 아빠 지문 찍었는데
아들의 I-130, I-485를 따로 내야 한다든지
지문 찍으라고 안하고 보충서류 내라고 안할까요?
또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하여
노동허가서 신청을 안했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영주권 인터뷰 때 좋은지요?
I-485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비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래 이민국 노동허가 e-file을 열어보니
I-485 신분조정은 No fee 라고 되어 있네요.
I-485 신청자는 (C) (9) 맞나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325b75d8e5e63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9059d9808bcbd010VgnVCM100000d1f1d6a1RCRD
EAD Applicants Who Have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c)(9) Adjustment applicant who are not required to pay a fee for Form I-765.
http://www.uscis.gov/files/form/i-765instr.pdf
page 4 #7 A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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