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자녀초청

질문자: JEMIWIL  |  등록일: 01.25.2013 12:46:15  |  조회수: 90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아버지가 작년 6월에 영주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임시영주권은 2010년 5월에 받았고요.

그러면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나요?

시민권을 받으면 불체상태인 저는 20세이고 누나는 22세인데 우리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미국내에서 가능한지와
                 
                2-소요 시일

              3-비용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6:39:00  

    2010년 5월부터 3년되었을시점에서 3개월전 즉 2년 9개월 된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속 그 시민권자와 부부로 살고계시는  조건하에서 입니다.   

    형제가 현재 미혼이면 아버님이 시민권자 되시기 전이라도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 접수하십시요.  그후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영주권자이실때 접수한 날자를 그대로 물려 받게됩니다.  그 날자가 두 자녀분들의 우선순위 날자인것 입니다. 

    일단 이민 청원서 접수후 최소한 6-7년후에서야 문호가 해당 될것 입니다.  문호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체류 신분 위반한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 안합니다.  그러나 어짜피 문호 해당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문호 대기 기간) 6-7년 되니 그사이 법이 변동될수도, 완화 될수도 있는바 하루속히 가족 이민 청원서 접수하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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